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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

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
목적

[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법]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설계에 관한 기준,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,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 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건축부문
  • 차양장치

   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차양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.

  • 일사조절장치

   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

제14조의2(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)
 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(日射)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[시행일 : 2015.5.29.]
개정 설치기준
  • 공공건축물 중 3,000㎡ 이상 업무시설, 교육연구시설은 건축물 남,서향 창 면적의 10% 이상에 대해 차양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  다만, 에너지효율등급1+ 이상 취득 및 지방건축위원회 승인 시에는 적용의 예외를 두었다.

에너지성능지표(EPI)

가. 관계법령 표 8,9번표

에너지성능지표(EPI) 관계법령
항목 기본배점(a) 배점(b)
비주거 주거 1점 0.9점 0.8점 0.7점 0.6점
대형
(3,000㎡이상)
소형
(500㎡~2,000㎡미만)
주택1 주택2



8. 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9호’러’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 (남향 및 서향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) 5 3 3 3 80%이상 60%~80%미만 40%~60%미만 20%~40%미만 10%~20%미만
<표2><표3><표4>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.6이하의 차양장치 설치비율
9.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 제9호’러’목에 따른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2 2 - - 14
W/㎡미만
14~19
W/㎡미만
19~24
W/㎡미만
24~29
W/㎡미만
29~34
W/㎡미만
차양장치의 역할 및 효과
건물 창호 외부에 설치되어 태양에너지 및 차폐계수를 조절하는 SUN SHADING 장치

창문내부에 EVB를 설치하면 35%정도, 차양을 창 외부에 설치하면 75%정도의 열흡수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냉,난방비용이 절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차양위치에 따른 차폐계수율 (Fc 값이 낮을수록 태양에너지 차단율이 높습니다.)

EVB가 중간차양 및 내부차양보다 Fc값이 현저히 낮을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* Fc값 : 유리에 직접 투과된 유리 내부로 흡수된 태양열이 실내로 방사되는 정도를 나타내며, 차폐계수가 낮을수록 냉방부하(에너지)를 줄일 수있습니다.